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(11. 20.)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.

이에 제136조의 복제·공연·전시·배포·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

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.

 

예를 들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,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

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,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*, 비공개 누리소통망(블로그, 카페, 밴드)**

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.

 

* 저작권사에 의해 보호 요청된 저작물을 필터링 시스템 우회를 통해 특정 회원에게 폐쇄적인 방식으로

  공급해 불법 유통하는 경우

**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들만 접근 가능한 누리소통망 등

 

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, 신변보호, 보호조치,

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.

 

ㅇ 신고방법

- 방문·우편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(어진동)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민원실,

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

(03172)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

 

- 인터넷: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,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

 

 

 

ㅇ 신고상담: 국번 없이 1398 / 1588-0190(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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